[일본 입법동향]
일본, 「자전거활용추진법」성립, 탈(脫)자동차 사회로
(2016.12.)
일본 국회는 사회적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자전거활용추진법」을 제정하였다. 환경 친화적이면서 재해 시에도 이동이 가능하다는 자전거의 이점을 강조하며, 자동차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것이 국민 건강 증진과 교통 혼잡 완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의 주요 시책으로 14가지 항목이 제시되었으며, 국토교통상을 비롯한 관계 각료로 조직된 ‘자전거활용추진본부’가 국토교통성에 설치될 예정이다. 또한, 5월 5일이 ‘자전거의 날’로 지정되었으며, 추가로 자전거 교통 규칙 위반에 대한 대응, 자전거 사고에 따른 배상의 제도화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자전거활용추진법」 의 14가지 ‘기본방침’은 다음과 같다.
①자전거 전용 도로·자전거 전용 통행 구역 정비, ②노외(路外)주차장 정비, 시간 제한 주차 구간 지정 검토, ③쉐어 사이클 시설 정비, ④자전거 경기 시설 정비, ⑤높은 안전성을 갖춘 양질의 자전거 제공 체제 정비, ⑥자전거 안전에 기여하는 인재 육성 및 자질 향상, ⑦정보통신기술 등 활용에 의한 자전거 관리 최적화, ⑧교통 안전 관련 교육 및 계발, ⑨자전거 활용에 의한 국민 건강 유지 증진, ⑩학교 교육에서의 자전거 활용을 통한 청소년 체력 향상, ⑪자전거와 공공교통기관과의 연계 촉진, ⑫재해 시 자전거의 효과적인 활용 체제 정비, ⑬자전거를 활용한 국제교류 촉진, ⑭관광객 촉진, 그 밖의 지역활성화 지원 등.
출처: 마이니치 신문
http://mainichi.jp/articles/20161216/org/00m/040/00400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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