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입법동향] 일본, ‘관민데이터활용추진 기본법’ 성립 (2016.12.) 12월 참의원 본회의에서 국가·지자체·민간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자립적이고 개성 있는 지역 사회 형성, 새로운 사업 창출,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목표로 하는 ‘관민데이터활용추진 기본법’이 가결·성립되었다. 정부는 현재까지 IT종합전략본부를 중심으로 오픈데이터 시책 등을 추진하고 국가·지자체·민간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해 왔지만, 마이넘버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개정), 사이버시큐리티 기본법과 같이 데이터를 보호하는 시책을 우선시 해야하는 상황과도 맞물려 아직 새로운 사업 창출이나 경제성장 등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맺지는 못하였다. 이 법에 따라 향후 정부의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 사회추진전략본부(IT종합전략본부) 산하 ‘관민데이터활용추진 전략회의’를 설치하여 기본계획 입안과 중요 시책의 실시와 추진 등을 담당하도록 한다. 이 회의는 국무대신 전원, 정부 CIO, 전문가로 구성된다. 상기 기본 시책에는 온라인 행정절차의 원칙화, 국가·지자체 오픈데이터화, 마이넘버카드의 보급·활용, 국가·지자체의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시스템 규격 정비와 호환성 확보, 업무 수정과 같은 조치 등이 포함된다. 출처: 닛케이BP사 http://www.nikkeibp.co.jp/atcl/tk/PPP/news/1208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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