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동일본 대지진 피해자 원조 특별법(지진특례법) 제정
  • 작성일 2012.06.11.
  • 조회수 6065
동일본 대지진 피해자 원조 특별법(지진특례법) 제정의 내용

[일본 입법동향]

 

2012년 3월 23일 동일본 대지진 피해자 원조에 있어 일본 사법지원센터 업무의 특례에 관한 법률(지진특례법)이 제정되었다.

해당법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동일본 대지진의 발생 이후, 많은 피해자들이 상속, 부동산, 이중 대출, 원자력 발전 사고피해의 손해배상 청구 등 여러 가지 법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 「동일본 대지진 법률 원조 사업」은, 동일본 대지진 피해자 분들을 대상으로, 변호사·사법서사에 의한 무료 법률상담, 민사 재판 등의 각종 법적 절차 등의 서류의 작성을 변호사·사법서사 등에 의뢰하는 경우의 비용을 대신 지불한다는 내용임

 

첨부파일
첨부파일
동일본 대화재피해자원조특별법.pdf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다음글 이전글 정보 제공
다음글 개인식별번호 보유 의무화
이전글 지하자원 매장지의 임대 금지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