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입법동향]
부흥청 설치 법안 개요
(2011. 10. 4)
정부가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회복을 위해 차기 임시 국회에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부흥청 설치 법안(가칭)의 개요가 3일 드러났다.
부흥청은 수상을 장으로 하며, 사무를 통괄하는 전임각료를 둔다.
정부 부흥방침으로 부흥기간으로 정하는 2011년부터 10년간을 설치 기간으로 한다. 내년 1월에도 설치할 방침니다.
설치법안에는 「내각부와 동등하고, 내각을 보조해서 각 성보다 한단계 위에 위치한 것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담당 각료의 명칭은 「부흥 대신」이라고 한다.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의 재해 3현에는 파견 기관으로서 「부흥국」을 설치한다.
부흥국은 재해 시읍면이 추진하는 부흥 계획에의 조언, 토지 이용이나 세제 등 특례의 적용을 받는 부흥 특별구역(부흥특구)의 인정, 신설 부흥 교부금의 배분 등에 관하여 시읍면의 요청에 따라 일원적으로 대응하도록 한다.
부흥청은 부흥방침의 입안외에도 국토 교통, 농림수산, 후생활동 등 각 성에 관계된 부흥 정책의 조정 역시 담당한다.
재해3현의 연안부 시읍면에는 부흥국의 지사를 둔다.
http://www.yomiuri.co.jp/feature/20110316-866918/news/20111003-OYT1T0146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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