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입법동향]
원자력 손해배상 지원기구 법안 의결
헤세이23년(2011년) 8월 3일, 참의원 본회의가 개최되었다.
동일본에서 발생한 대지진 복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원자력손해배상지원기구의 의안은 동 특별위원회장으로부터의 심사 경과 및 결과에 대한 보고 이후에 논의를 거쳐 가결되었다.
출처: http://www.sangiin.go.jp/japanese/ugoki/h23/110803.html
이 법안에 따르면 기금을 조성하여 8월 10일 전에 가능한한 피해자에게 그 보상을 하도록 한다고 규정한다.
처음에 정부는 2조엔을 그 손해로서 인정하였으나, 이후에 그 손해액은 이것보다 더 늘어나게 되었다. 이 법안에서는 또한 도쿄전력을 지원하여 손상된 원자로를 수리하고 시설물의 용해를 예방하도록 규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