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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외국 예술작품 전시 촉진을 위한 입법제정
  • 작성일 2011.05.09.
  • 조회수 2201
외국 예술작품 전시 촉진을 위한 입법제정의 내용

[일본 입법동향]

 

외국 예술작품 전시 촉진을 위한 입법제정

 

2011 5 3

 

 

2011 3, 일본의회는 해외에서 빌려온 예술작품의 전시를 용이하게 하는 2개의 법률을 통과시켰다. 2009년에 법원의 명령 또는 압류와 같은 재판 절차를 통하여 외국 정부로부터 빌려온 예술작품들에 대한 면제를 부여하는 법률을 제정하였었다. 이번에 새롭게 채택된 법은 비정부기구가 소유하고 있는 예술작품의 재판 절차에도 그 면제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다.

 

재판절차를 면제받기 위해서, 전시회주최자는 이 신법에 따라 교육, 문화, 스포츠, 과학기술부에 예술작품 전시회의 공식지정신청을 해야 한다. 각 부에서는 공식적으로 그 지정을 선정함에 있어서 외무부장관과 자문을 해야 한다.

 

다른 법에서는 해외에서 빌린 예술작품이 손상되거나 손실된 경우에 그 배상금의 일부분을 일본정부가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정부와 미술전시주체자간에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계약요건으로는, 전시 주최자와 그 전시회가 교육, 문화, 스포츠, 과학기술부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외국에서 온 외국작품이 손상된 경우에 정부는 제한된 금액만을 배상할 것이고, 그 배상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시회 주최자가 나머지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일본 내각에서는 각 회계연도에 허용된 한도 내에서 이런 계약으로 인한 최대배상액수를 설정하였다.

 

 

출처: http://chinapost.com.tw/taiwan/foreign-affairs/2011/03/26/296109/New-Japa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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