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지진 후 첫 국회, 지진 방재 대책 특별 조치법 개정안을 통과
지진 후 첫 국회, 지진 방재 대책 특별 조치법 개정안을 통과 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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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입법동향]
지진 후 첫 국회, 지진 방재 대책 특별 조치법 개정안을 통과
(2011. 3. 17)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 후 최초의 국회 중의원 재해 대책 특별위원회가 17 일 오전 열렸다.
요시다(吉田) 자치 위원장 (민주)은, "돌아가신 분들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희생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드린다"며 위원 전원이 피해자에게 묵도를 드렸다. 지진의 피해가 큰 미야기현 나토리시 등 미야기구 橋本清仁 위원 (민주)은 지진 재해 대응을 이유로 불참했다.
위원회에서는 한신 대지진을 계기로 국가가 일본지방자치단체의 방재 대책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지진 방재 대책 특별 조치법"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공립 초 중학교의 내진 공사 등 국고 보조를 확충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날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참의원에 송부 것으로 전망된다.
http://headlines.yahoo.co.jp/hl?a=20110317-00000344-yom-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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