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르단 입법동향]
요르단, 노동법 개정안 통과
(2020.1.)
요르단내각은 노동법 일부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노동법은 최근 노동시장의 추세를 반영하고 요르단국민의 고용을 지원하고 민간부문에 있어 보다 적절한 근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외국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국내인력의 고용을 장려하는 것과 농업부문 등 일정 부문에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근로허가기간을 2년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일정 사용자의 관리 하에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법을 위반하고 사용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처벌하고, 법을 위반한 근로자의 원보증인은 근로자를 체포하기 전에 해당근로자가 퇴직 후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고, 이 경우 처음으로 자신의 관리 하에 있는 근로자가 이러한 위반행위로 체포된 때에는 사용자에 대하여 각 근로자당 500디나르(한화로 약 81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재범 시에는 2500디나르(한화로 약 408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가 근로허가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근로에 종사하거나 근로허가를 받지 않은 직무에 종사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다른 사용자를 위하여 근로하여 적발된 때에는 해당근로자에 대하여 본국 귀국조치를 할 수 있고, 귀국조치결정 집행일부터 해당근로자를 다시 초청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이 종전의 3년에서 5년으로 개정되었다.
한편, 개정안에는 여성근로를 제한할 수 있는 노동부장관의 권한에 관하여 규정한 제69조는 폐지되었다. 그리고 최저임금액수에 대하여 기망하는 행위의 경우 500디나르(한화로 약 81만원)에서 1,000디나르(한화로 약 163만원)까지의 벌금을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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