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르단 입법동향] 요르단, 공공장소에서의 금연법 개정안 시행 (2017.6.) 요르단 보건부는 공공장소에서의 금연법 개정안 시행 캠페인을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보건부는 최근 개정된 공공보건법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담배를 척결하기 위해 요르단이 기울이는 노력에 있어 중대한 변화라고 강조하였다. 공공보건법은 지난 2017년 3월 상하원 회의를 통하여 통과된 바 있다. 금연법은 공공보건법 개정안을 시행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캠페인과 보건부에서 세계금연의 날을 맞이하여 세계보건기구 및 민간기구와 협의하여 주최하는 금연의 위험성에 대한 언론캠페인을 시행하는 와중에 개정되었다. 보건부는 이에 더하여 개정된 금연법을 시행하는데 있어 담배를 척결하기 위한 전 국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며 현재 요르단 내 흡연확산을 막기 위한 국가적 정책 및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요르단 내 흡연수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여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요르단 각계각층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요르단국민 8명 중 1명이 흡연자로 10명 중 1명을 흡연자로 집계하고 있는 전세계 평균수치를 웃돌고 있다. 요르단 내 남성흡연률은 60%를 기록하고 있고 이는 세계보건기구에 가입한 중동국가 내 남성의 흡연수치 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층의 흡연률도 45%를 기록하고 있으며 13세-15세의 청소년 중 62%가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출처: 아랍 법률정보 네트워크 http://site.eastlaws.com/News/Home/PageDetails?ID_News=26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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