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르단 입법정보]
요르단, 새 중재법원법 공포 예정
(2016. 7)
요르단정부는 「1952년
제15호 중재법원법」을 최초로 공포한 날부터 약 64년이 지난 올해
새로 공포할 예정인 중재법원법 규정제정작업을 완료하였다. 요르단 총리산하의 법제•해석국(Legislation and Opinion Bureau)이 중재법원법 규정에 추가하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조정
및 심사하고 있다.
새 법안에 따르면 중재법원은 소송비용이 1만 디나르 이하인 민사소송, 부동산임대차계약해지소송, 연간 임대료가 1만 리얄 이하인 임대물명도소송을 관할한다.
이 법은 총 2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재법원이 심리하는 소송, 원고가 중재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 및 기간, 판결에 대한 항소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에 따라 「1952년 제15호 중재법원법」은 폐지하고, 이 법에 별도로 명시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민사소송수속법」과 「형사소송수속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출처 중동법률정보네트워크(http://site.eastlaws.com/News/Home/PageDetails?ID_News=238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