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르단 입법정보] 요르단국왕, 헌법개정안에 대하여 승인 (2016. 5) 압둘라2세 요르단국왕은 새 헌법개정안을 승인하여 이에 대한 국왕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요르단 상원과 하원은 지난달에 정부에서 제출한 헌법개정안에 대하여 과반수로 찬성하여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2번째 개정안으로 「헌법」 제40조에 제2항을 추가하였다. 제2항에 따르면 국왕은 총리 또는 각 부처의 장관 서명 없이 국왕의 직권으로 다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왕세자 결정 - 왕의 대리인 선임 - 상원의장 및 상원의원 임명 - 상원해산 및 상원위원 해임승인 - 사법위원장 임명 및 해임승인 -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권 임명 및 해임승인 - 군 통치자와 정보기관장의 임명 및 퇴직결정 또한 「헌법」 제69조제1항은 하원의장선출 시 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으며, 제75조제1항에서 상원 또는 하원의원이나 장관직책을 맡고자 하는 자는 다른 국가의 국적을 소지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제(나)항은 폐지하였다. 출처 중동법률네트워크(http://site.eastlaws.com/News/Home/PageDetails?ID_News=22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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