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르단 입법정보]
요르단, 이중국적자의 고위직 취업허용
(2016. 4)
요르단정부는 의회에 긴급하게 「헌법」개정안을 상정하였다. 이는 이를 승인하는 국왕령을 공포하여 시행하기 위함이다. 요르단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요르단 개정안의 내용은 정부관할기관 간 분리원칙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와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군의 정치간섭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내각은 개정안에 이중국적자가 상하원 의원직 및 장관직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새 규정을 추가하였다. 개정 전의 조항에 따르면, 이중국적자는
상하원 의원직이나 장관직을 맡는 것이 금지되었다.
출처 중동법률네트워크(http://site.eastlaws.com/News/Home/PageDetails?ID_News=2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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