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르단 입법정보]
요르단 승객운송규정법 통과
(2016. 3)
요르단 공공서비스&운송위원회는
「2010년 제33호 운송법」이 3년
후 「승객공공운송법」을 거쳐 「승객운송규정법」으로 다시 제정되어 통과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위원회는 이 법안의
제정작업에 운송부와 육상운송협회와 공공운송 및 여객부문의 전문가와 종사자와 사회단체가 광범위하게 참여하였다고 전했다.
새 「승객운송규정법」은 이전 승객운송법에 없던 승객운송서비스, 운송수단가동과 도로와 승객 관련 계약에 대한 정의와 승객운송에 대한 새로운 분류에 관한 규정이 추가되었으며, 전략적인 차원에서 육상운송협회를 신설하여 운송부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또한 이 법에서는 육상운송협회 내 “승객운송지원기금”인 승객운송수익기금을 창설하여 승객운송시설의 개선과 서비스개발과 운송부문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운송수단이용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투자하도록 하였다.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개별 운송수단 운영자에게 세금 상의 면제혜택을
제공하고, 운송수단에 대하여는 관세와 판매세를 면제하여 주는 등 운송부문의 육성 및 장려를 위한 규정을 추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추가하였다.
이 법은 최근 요르단 사회 전반에서 국왕의 주도 하에 진행되고
있는 공공서비스발전의 일환으로 제정되었으며, 국가개발동력을 위한 공공운송분야의 개선과 육성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출처 Eastlaws
News(http://site.eastlaws.com/News/Home/PageDetails?ID_News=21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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