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르단 입법정보]
요르단, 공중보건법 개정
(2015. 11)
요르단 내각은 압둘라 엔수르 요르단 총리를 주재로 한 회의에서
「공중보건법」에 대한 2015년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요르단국민을
위한 보건환경을 개선하고 흡연으로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개정안의 규정을 위반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는 그 처벌을
강화하고 처벌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따라서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는 자뿐 아니라 흡연을 허가하는 자에 대하여도
처벌 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이 개정안에 따라 공중보건을 저해하는 직종 및 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 보건증명서를 취득하여야 한다.
알리 히야사트 보건부장관은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의 건강에 피해를 끼치는 흡연을 하는 사람들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법의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요르단은 흡연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라고 언급하였다.
이 법에서는 “공공장소”를 병원, 보건소, 학교, 극장과 영화관, 공공도서관, 박물관, 정부청사, 비정부기관, 대중교통수단, 국경초소, 실내 경기장
및 스포츠시설, 식당, 호텔, 인터넷
까페, 관광시설건물 등과 같은 대중을 수용하기 위한 장소로 정의하였으며, 관련기관으로부터
흡연에 대한 별도의 허가를 받은 시설물은 제외하였다.
출처:
중동법률네트워크(http://site.eastlaws.com/News/Home/PageDetails?ID_News=19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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