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요르단정부, 법 개정을 통하여 위성방송국에 대하여 혐오감을 유발하는 자극적인 소재에 관한 방송금지
요르단정부, 법 개정을 통하여 위성방송국에 대하여 혐오감을 유발하는 자극적인 소재에 관한 방송금지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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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 입법정보]
요르단정부, 법 개정을 통하여 위성방송국에 대하여 혐오감을 유발하는 자극적인 소재에 관한 방송금지
(2015. 3)
요르단 하원은 「영상음성매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요르단에서 위성방송국은 혐오감과 테러, 폭력, 음란과 종교, 종파, 인종적 차별에 관한
자극적인 소재에 대하여는 방송하지 못한다. 또한 요르단하원은 전체 의원의 과반수(150명)이 요르단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방송국의 폐쇄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그 밖에 이 개정안에 따라 금지하는 행위에는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는 소재 또는 국가경제와 통화 및 금융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소재 또는 국가안보 및 사회안전을 저해하는 소재에 대한 방송금지도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무함마드 알 뭄니 요르단언론부장관은
요르단정부가 언론에 관한 기타 법령의 개정도 고려하고 언급하였다. 요르단 하원은 요르단방송사에 대한 외국인의
소유 및 투자가 가능하도록 한 규정은 존속시켰다.
그 외에도 개정법의 내용에는 상업목적의 매체에
대하여 공영방송을 내보내고 방송허가세를 면제 받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한 규정이 포함되었다.
출처 http://site.eastlaws.com/News/Home/PageDetails?ID_News=15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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