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르단 입법정보]
요르단 하원 법률위원회: 저작권보호법 개정안 승인
(2014. 6)
요르단 하원 법률위원회는 2014년
6월 27일 개최된 회의를 통하여 2009년
저작권보호법에 대한 개정안을 승인하였다.
법률위원회는 2009년법
이후로 몇 개의 조항을 추가하였다. 추가된 조항에는 저작권을 통신 및 정보자산에 대한 지적재산권 중 하나로
간주하고 발명가, 저작인접권자(예술가, 연극인
등)의 권리도 개정법에 따라 보호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며, 국가경제보호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개정안에는 저작자와 저작권자에게 저작물과 발명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고,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범죄로 간주하는 내용도 추가되었다. 저작자의 발명에 관한 권리는 처분 및 양도가 불가한 권리이며 어떠한 권한 없이 이 권리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최대3년의 징역과 최대6,000디나르의 벌금에 처한다.
개인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모방하거나 불법으로 복제한
저작물을 판매 또는 유통을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공중에게 방송한 행위 또는 이를 불법으로 요르단으로 반입하거나 반출하는 행위 역시 처벌대상이다.
또한 개정법 규정에서는 권리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저작물을
암호화하거나 복제물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처벌하는 기술관련규정도 추가되었다.
출처:
Oman Legal Network(http://www.omanlegal.org/Default.as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