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르단 입법정보]
요르단정부, 외국인거주법을 총 21개 조항으로 개정
(2014. 4)
요르단정부는 「2014년
외국인거주법」 개정안을 공개하였다. 새 개정법은 기존의 총 42개 조항에서 21개 조항으로 구성된다. 개정된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부는 요르단 하쉼왕국 내 체류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외국인자녀의 연령을 16세에서 18세로 상한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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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규정을 위반한
자 또는 타인에게 악용할 목적으로 체류허가를 취득하여 사용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1,000디나르 이상 2,000디나르 이하의 벌금으로 그 형을 가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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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모든 자는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디나르 이상 100디나르 이하의 벌금 모두에 처하거나 징역과 벌금 모두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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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제14조 규정에
따르면, 호텔 및 숙박시설의 책임자 또는 콘도의 소유자는 외국인투숙 시 48시간
이내에 관할보안당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국경통과, 성지순례 또는
관광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이 법에 따라 기존의 외국인거주법의 42개 조항은 폐지한다.
출처:
요르단 alrai지(http://www.alrai.com/article/6402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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