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르단 입법동향]
상원 내 법률위원회: 부패척결위원회법 제23조 규정 거부
2012. 1.5
상원 내 법률위원회는 「부패척결법」의 개정법의 제23조를 거부하였으며, 이 규정을 「처벌법」에 포함시킬 것을 정부에 권고하였다.
이 결정은 총리, 위원장, 법무부장관, 입법담당자, 정보통신부장관, 국회책임자와 언론인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이루어졌다.
이 회의에서는 해당조항이 「부패척결법」에 맞지 아니하여 이 조항을 삭제하고 이 규정을 「처벌법」에 기재하는 방안과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목적으로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법률위원회위원들은 이 법의 나머지 조항은 하원에서 명시한 바에 따라 존속시키는 바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하원은 특별회의에서 제23조 조항을 통과시켰으나, 이 조항이 언론의 자유와 언론인을 타겟으로하여 언론의 감시역할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언론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제23조 규정에는 “어떠한 권한 없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특정인이 제5조 규정에 명시한 부패행위와 관련이 되었다는 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난 또는 비방하거나 이 행위에 동참하여 특정인이 명예와 존엄성을 훼손한 모든 자에 대하여는 3만디나르 이상 6만디나르 이하의 벌금을 명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출처: 요르단 상원(http://www.senate.jo/content/%D9%82%D8%A7%D9%86%D9%88%D9%86%D9%8A%D8%A9-%D8%A7%D9%84%D8%A3%D8%B9%D9%8A%D8%A7%D9%86-%D8%AA%D8%B1%D9%81%D8%B6-%D8%A7%D9%84%D9%85%D8%A7%D8%AF%D8%A9-23-%D9%85%D9%86-%D9%82%D8%A7%D9%86%D9%88%D9%86-%D9%87%D9%8A%D8%A6%D8%A9-%D9%85%D9%83%D8%A7%D9%81%D8%AD%D8%A9-%D8%A7%D9%84%D9%81%D8%B3%D8%A7%D8%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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