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르단 입법동향]
부패방지위원회법: 언론인에 대한 벌금형 강화
2011. 9.28
요르단하원은 27일 「부패방지위원회법」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언론은 이 법을 “언론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자 언론의 입을 막는 법”이라고 비난하였다. 이 법에는 언론인들에 대한 벌금형을 6만디나르에서 8만6천디나르로 개정하였다.
하원은 특히 제23조 규정을 통과시켰으며, 이 규정에는 “어떠한 권한 없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특정인이 제5조 규정에 명시한 부패행위와 관련이 되었다는 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난 또는 비방하여 또는 이 행위에 동참하여 특정인의 명예와 존엄성을 훼손한 모든 자에 대하여는 3만 디나르 이상 6만 디나르 이하의 벌금을 명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의 규정에 대하여 의회에서 찬반논란이 일어났다. 이 규정의 존속에 대하여 찬성하는 자들은 이 조항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며, 언론의 자유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이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는 의원들은 이 조항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며, 사람들이 부패행위에 대한 어떠한 의견도 제시할 수 없도록 억압하는 규정”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이 조항이 “현 추세를 역류하는”조항이기 때문에 이 조항의 규정에 대하여 반대한다고 주장하였다.
요르단정부는 「부패방지위원회법」의 제23조 규정에 대한 상원과 하원 간 논쟁 후 이전에 이 법에 대한 개정법 규정을 삭제한 바 있다. 이 규정은 징역 및 벌금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하원은 이 규정을 “언론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제23조에 명시한 징역형을 폐지한 새로운 법안을 제출하였으나 벌금형이 강화되었다.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http://www.eastlaws.com/News/News.aspx?ID=53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