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르단 입법동향]
관광법 제정작업 최종단계
2011. 9.22
요르단 관광유적부장관은 「관광법」 제정작업이 최종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장관은 관광협회장과 다수의 관광분야의 관계자들을 만나 관광부가 제안하였던 「관광법」 규정에 대하여 논의하고, 현재의 상황에 부합하도록 제정하는 작업을 이행하였다고 덧붙였다.
장관은 관광협회와 일련의 공동작업 후 새 「관광법」 규정에 대한 상호이해 및 합의에 도달하였으며, 이 법은 조만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언급하였다.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http://www.eastlaws.com/News/News.aspx?ID=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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