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르단 입법동향]
부패방지위원회법의 징역처벌폐지
2011. 9.20
요르단정부는 20일 「2011년 부패방지위원회법의 개정법」에 명시한 징역처벌을 폐지하였고, 이를 하원에 제출하였다. 또한 이 법의 제23조에 명시한 벌칙을 3만디나르 이상 6만디나르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였다.
제23조 규정에 대한 정부의 개정규정은 다음과 같다: “어떠한 권한 없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특정인이 2011년 부패방지위원회법의 개정안 제5조 규정에 명시한 부패행위와 관련이 되었다는 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난 또는 비방하여, 특정인의 명예와 존엄성을 훼손한 모든 자에 대하여는 3만 디나르 이상 6만디나르 이하의 벌금을 명한다.”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http://www.eastlaws.com/News/News.aspx?ID=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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