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르단 입법동향]
헌법재판소법 각료회의 제출
2011. 9.6
이집트법무부장관은 8일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장과 직원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국왕이며,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의 목적, 임무, 업무체계에 관하여 명시한 헌법재판소법안을 각료회의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장관은 사법위원회에 국가개혁의 일환으로 현재 하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헌법개정규정과 부합하도록 사법업무체계에 관한 법령에 대한 위원회의 청사진과 제안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덧붙였다.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http://www.eastlaws.com/News/News.aspx?ID=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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