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르단 입법동향]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요구
2011. 8.26
가정폭력방지법이 공포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적, 제도적, 사법적 틀은 위법행위의 구멍을 메우기에 충분하지 않다.
전문가들과 여성에 대한 비폭력운동가들은 그 본래의 목적인 폭력방지와 폭력이 발생한 가정이 직면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적용이 가능하도록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25일 개최한 회의에서 가정폭력방지법과 그 밖의 여성에 대한 폭력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령의 문제점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립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법안 제정가능성 또는 가정폭력법의 개정을 위한 결정을 공포할 것을 주장하였다.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가정폭력방지법」의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폭력의 피해자인 여성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폭력가해자에 대한 제지가 힘들다는 점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여러 법령 중 단연 「가정폭력방지법」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가정폭력가해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도 여성에 대한 폭력이 해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여성과 동거하는 경우도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인권센터는 여성에 대한 폭력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요르단 내 시행 중인 법령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한 명백한 정의가 부재한 현 상황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규제하는 법안의 마련과, 모든 폭력가해자들을 엄격히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보고 있다.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http://www.eastlaws.com/News/News.aspx?ID=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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