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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의회: 부패사건조사에 있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 폐지
  • 작성일 2011.08.23.
  • 조회수 1210
의회: 부패사건조사에 있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 폐지의 내용

 

[요르단 입법동향] 

 

 

의회: 부패사건조사에 있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 폐지

 

2011. 8.22

 

 

하원은 「부패척결위원회법」의 일부 조항을 폐지하고 다른 일부 조항에 대하여 논의한 후 이 법의 개정법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이 법의 제23조는 하원에서 동의를 거부하였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하원의원들이 이 조항이 부패사건조사에 있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원은 이 법의 조항에 대한 폐지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하원은 두 개의 의견으로 갈렸는데 첫 번째는 이 조항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부패적발에 대한 언론의 역할을 침해할 것이라는 의견이며, 두 번째 의견은 대부분의 사법위원회의원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이 조항이 부패공개에 있어 국민들의 존엄성과 명예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이 조항을 존속시켜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는 압둘 카림 사법위원장이 주창한 의견으로 그는 이 조항이 언론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어떠한 증거 없이 부패사건을 공개하고 유포하는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하원에서는 부패척결위원회에 관한 조항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이 조항에 따라 부패척결위원회는 제3자의 권리와 국가의 재산을 침해하는 모든 종류의 재정 및 행정상의 부패행위를 적발 및 조사하고, 국내외에서 이 행위로 취득한 불법이익을 본래의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업무를 담당한다.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http://www.eastlaws.com/News/News.aspx?ID=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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