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르단 입법동향]
의회: 부패척결법 통과
2011. 8.22
요르단의회는 21일 언론에 대하여 제재하는 규정을 철폐한 후 「부패척결법」을 통과시켰다. 의회의 회의에 참석하였던 대부분의 의원들은 “어떠한 권한 없이 언론을 통하여 이 법의 제5조에 명시한 부패행위에 관련하여 특정인에 관한 정보를 유포하거나 관련시키거나 비난하여, 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존엄성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구금과 1,000디나르 이상 5,000디나르 이하의 벌금을 명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제7조를 반대하였다. 많은 수의 의원들은 이 조항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부패행위를 고발하는 뉴스보도를 제한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의회는 이 법에 부패행위로 국내 또는 국외에서 취득한 재산을 회수하고 본래의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패척결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개정규정도 추가하였다. 이 규정에 따라 부패척결위원회는 부패사건에 필요한 결정을 채택하고, 이 사건을 관할사법기관에 회부하고, 부패행위를 저지른 자를 관할기관에 회부하기 전 7일 이상 구류할 수 있다.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http://www.eastlaws.com/News/News.aspx?ID=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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