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르단 입법동향]
인쇄 및 출판법 개정안 통과
2011. 8.2
하원 내 국가지도위원회는 하원의장과 언론인대표가 참석한 8월1일 개최한 회의를 통하여 「2010년 제5차 인쇄 및 출판법에 대한 2011년 개정법」을 통과시켰다.
국가지도위원회는 최근 인터넷도입으로 요르단에 나타나고 있는 변화를 고려하여 이 법의 개정조항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규정은 정부를 통하여 제정되었으며, 전자신문도입으로 인하여 신문인쇄물에 대한 정의에 있어서도 전자신문이라는 새로운 용어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 법은 전자신문에 대하여 신문인쇄물에게 적용하는 허가취득조건을 면제하였으며, 전자신문의 경우 인터넷신문으로서 선별적이고 자유롭게 등록하도록 규정하여 인쇄물관련사안에 있어 억압으로부터의 언론인보호와 언론인조합원의 권리보호와 직업상의 보장, 언론회의, 정치적 행사에 대한 참석권리, 정부기관출입허용 등 언론인을 위한 여러 권한과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위원회는 언론인노조를 포함한 모든 관계기관 간 전자신문에 대하여 등록 및 허가조건을 제외하고 어떠한 규제 없이 큰 혜택을 제공하는 개정안에 대하여 상호 합의할 것을 요청하였다.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http://www.eastlaws.com/News/News.aspx?ID=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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