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르단 입법동향]
라마단 천막(Ramadan tent) 내 흡연금지법 적용
2011. 7.30
보건부는 「흡연금지법」에서 명시한 보건조건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방문객에게 앉은자리에서 흡연이 허용된 라마단 천막에 대하여는 「흡연금지법」에 명시한 별도의 벌칙을 적용할 것이며, 천막에 속한 모든 장소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하여도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부는 조사팀을 구성하여 모든 공공장소를 감시할 예정이며, 라마단 천막을 포함하여 식당에서도 공공보건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보건부는 오만사무소에 라마단 천막구축에 필요한 허가에 관한 조건과 지침을 제정하였다고 통보하였으며, 이 조건에 따르면, 허가를 취득한 상점에는 천막을 설치할 수 있으며, 천막설치 시 관광부의 허가를 취득하여야 하며, 모든 까페, 관광식당 또는 호텔에 천막을 설치할 수 있다.
보건부는 천막소유자들에게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분리시켜 건강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을 요청하였다.
「흡연금지법」은 병원, 정부부처건물, 공공기관, 운송수단, 그 밖에 보건부장관이 공공장소로 지정한 장소 내 흡연을 금지하였다.
또한 이 법에는 최소 1주일에서 최대 1개월의 구금 또는 15디나르 이상 25디나르 이하의 흡연에 관한 여러 벌칙에 대하여 명시하였다.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http://www.eastlaws.com/News/News.aspx?ID=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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