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르단 입법동향]
환경보호법 내 발견된 문제해결
2011. 7.27
다히르 앗 샤크시르 환경부장관은 「환경보호법」에 있는 일부 법적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현재 시행중인 법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중요한 법적 규정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되었던 가장 중요한 조항은 관련규정의 시행, 환경적 피해에 관한 보상과 그 밖의 문제에 관한 규정이며, 장관은 환경부가 개정된 법을 내각에 제출하여 필요한 헌법 절차를 이행한 후 공포될 예정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장관은 26일 개최된 미국환경보호국과의 기술협력협정 제1단계 완료기념행사에서 환경부가 미국환경보호국과의 기술협력사업을 통하여 환경에 관한 법령을 검토하고 「환경보호법」의 일부 개정안을 작성하였다고 강조하였으며, 환경부는 모든 종류의 환경훼손행위로부터의 환경보호와 자연자원의 영구적인 존속과 기술적 분야의 인재의 능력개발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시행하였다고 덧붙였다.
장관은 이 자리에서 환경부가 협정을 통하여 지난 2년 반 동안 수행하였던 환경적 성과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과 향후 업무에 필요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http://www.eastlaws.com/News/News.aspx?ID=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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