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르단 입법동향]
의회: 교사노조법 통과
2011. 7.25
요르단하원은 24일 3차에 걸친 회의 후 그간 논란이 되었던 「교사노조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통과는 「1950년대 제1차 교사노조법」이 통과된 이후 첫 번째 개정이다.
이 법에 따르면 교사노조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할 수 없고 요르단에서 교육에 종사하는 교사는 다른 직업노조와 같이 교사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요르단 각 12개 지역에 12개의 교사노조를 설립하고, 노조선거는 2년에 1회에 걸쳐 시행한다.
요르단 교사들은 지난해부터 교사노조설립을 요구하고 파업에 돌입하였으나 정부기관소속의 교사에 대하여는 노조가입을 금지하는 「헌법」으로 인하여 정부가 노조설립을 반대하여 왔다.
노조설립을 요구한 교사들은 교사들의 단합된 행동을 위하여 “요르단교사노조최고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위원회는 올 초부터 요르단 내 정치적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차원의 행동에 착수하고 정부에 압력을 강화하여 왔다.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http://www.eastlaws.com/News/News.aspx?ID=4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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