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새 청소년법: 청소년보호를 위한 경찰서와 청소년문제심리재판소설립
새 청소년법: 청소년보호를 위한 경찰서와 청소년문제심리재판소설립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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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 입법동향]
새 청소년법: 청소년보호를 위한 경찰서와 청소년문제심리재판소설립
2011. 7.20
사회개발부 내 사회보호국은 올 초부터 법을 위반하고 유죄판결을 선고 받은 후 사회개발부 내 보호복지센터로 인도된 2535명의 청소년문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청소년에 대한 보호관찰기간은 24시간 이내이며 그 후 청소년들은 보석금을 지급한 후 석방되거나 재판부에 회부된다.
사회개발부는 새 청소년법안작성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새 법의 규정은 시대에 맞게 법을 개정하고 현재 청소년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새 개정규정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형사상의 책임을 지는 나이를 12세로 상향 조정하여 12세 미만의 청소년은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면한다는 내용과 청소년의 문제를 심리하는 청소년관할재판소를 설립한다는 내용이다.
새 법의 규정에 따라 가족보호전담경찰서와 유사한 청소년보호전담경찰서를 설립하고, 범죄와 위법행위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처벌도 새로 지정하였으며, 수사대상인 청소년에 대한 법적 지원자를 제공하고, 혐의가 있는 청소년에 대하여 재판과정 동안 매회 재판에 출석하여 청소년을 감시하는 행동관찰자에 대하여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였다.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http://www.eastlaws.com/News/News.aspx?ID=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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