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하원: 교사노조법의 5개 조 규정에 대한 승인
하원: 교사노조법의 5개 조 규정에 대한 승인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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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 입법동향]
하원: 교사노조법의 5개 조 규정에 대한 승인
2011. 7.19
하원은 19일 하원의장의 주최로 개최하고, 총리와 관련부처의 장관이 참석한 회의에서 「교사노조법」의 5개 조항에 대하여 승인하였다.
이 회의는 4시간에 걸쳐 지속되었으며, 이 회의에서는 5개 조항에 대하여서만 승인하였다. 왜냐하면 이 5개 조항이 논의 중 제기된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이 회의에서 하원은 노조의 정당에 관한 업무와 교사노조의 교육정책과 노선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명시한 조항 규정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논의하였으며, 하원은 법에 명시한 바에 따라 노조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승인하였고, 법률위원회도 이에 동의하였다.
하원이 노조의 정치적 업무에 관하여 규제를 두는 이유는 노조와 노조의 활동이 특정정당에 예속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 때문이다. 그러나 교사노조의 정치적 업무규제가 교사에게 노조업무 외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당의 업무를 금지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하원의장은 다음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을 결정하였다.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http://www.eastlaws.com/News/News.aspx?ID=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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