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르단 입법동향]
정부: 하원에 인쇄 및 출판법개정안 상정
2011. 7.18
정부는 17일 하원에 2011년 「인쇄 및 출판법」의 개정법안을 상정하였다. 이번 개정법에는 전자방식, 디지털방식, 전자 및 디지털기술을 인쇄물로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 법에 따르면 정보네트워크에 특정한 주소를 가지고 있는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뉴스, 보고서, 기사, 정보를 전자인쇄물로 규정하고, 이 홈페이지는 장관이 공포한 지침에 따라 관련기관의 기록에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개정법은 이 법에 따라 허가를 취득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인터넷홈페이지의 소유자 또는 서비스제공자 또는 작성자는 이 법에 명시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디지털인쇄물의 보급 시 수익배분과 전자네트워크를 통한 전자인쇄물열람에 관하여도 규정하였다.
개정법의 제3조는 기존 법의 제22조에 기재된 “인쇄하는 인쇄소” 다음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전자주소”라는 표현의 추가기재에 대하여 명시하였다.
개정법의 제4조에는 기존 법의 제49조 규정을 새로운 규정으로 대체하고, 제49조에서 제51조까지를 제50조에서 제52조로 변경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정부는 인쇄물소유자, 관리자, 발행책임자, 작성자가 법에 명시한 혜택을 얻도록 하고, 대중이 다양한 출처로부터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문제 발생 시 관할 법 기관에 제소하고, 인쇄물을 통한 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시행 중인 기존의 「인쇄 및 출판법」에 명시한 이러한 규정을 전자인쇄물에도 적용시키기 위하여 법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http://www.eastlaws.com/News/News.aspx?ID=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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