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르단 입법동향]
하원: 교사노조법과 시당국법 논의
2011. 7.4
하원 내 법률위원회는 3일 하원의장과 부의장과 교육부장관이 참석한 회의에서 요르단교사위원회구성원들의 의견과 제안을 경청하였다.
하원의장은 법률위원회가 「2011년 교사노조법」에 대하여 참석자들의 의견과 제안을 경청하였으며, 노조설립 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도 경청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하원의장은 이번 회의는 「교사노조법」 조항에 대하여 논의하고 승인하기 전 관련분야에 관심 있는 모든 관계자의 의견과 제안을 청취하고자 소집하였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하원 내 행정위원회는 시당국부장관이 참석한 회의에서 「2011년 시당국법」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행정위원회는 정부에 작성한 일부 개정규정이 포함된 「시당국법」의 여러 조항에 대하여 승인하였다. 승인된 규정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행정위원회는 법안의 승인 시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을 고려하여 요르단이 지향하는 개혁에 부합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http://www.eastlaws.com/News/News.aspx?ID=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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