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르단 입법동향]
임차인보호협회: 소유자와 임차인법 비난
2011. 7.7
임차인보호협회는 시내에 있는 알 하시니 모스크에서 3시간 동안 「소유자와 임차인법」에 대한 비난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이번 시위에는 암만과 주변지역에서 거주하는 대다수의 임차인이 참여할 예정이며, 시위진행 시 주변의 상점은 문을 닫을 예정이다. 이번 시위는 알 무한디스 무함마드 알 하나피 협회장을 필두로 하여 부동산소유자에게 조건 없는 명도와 임대료에 대한 무제한 상승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는 「소유자와 임차인법」에 대하여 비난하기 위한 시위이다.
알 하나피 협회장은 시위자들이 2000년 이전 또는 이후의 모든 계약에 대하여 조건 없이 명도원칙을 취소하여 줄 것과 임대료상승에 관한 규정을 내각에 상정하여 재차 논의하도록 할 것과, 부동산은 삶에 필요한 터전이며, 소비물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알 하나피협회장은 이 법으로 인하여 사회안전에 균열이 갈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주택과 상점에서 삶을 일구고 있는 모든 임차인들이 이 비난시위에 동참하기 위하여 집결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http://www.eastlaws.com/News/News.aspx?ID=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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