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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요르단정부: 경제관련법령을 하원에 상정한 후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
  • 작성일 2011.06.27.
  • 조회수 1465
요르단정부: 경제관련법령을 하원에 상정한 후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의 내용

 

[요르단 입법동향] 

 

 

요르단정부: 경제관련법령을 하원에 상정한 후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

 

2011. 6.22

 

 

정부는 경제에 관한 수건의 법령을 하원에 상정하였으며, 하원은 해당 법령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상정된 법령은 경제개혁을 강화하기 위한 법으로, 별도의 위원회를 조직하여 해당 법령에 대하여 논의하고 승인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

 

하원에서 논의할 법 중에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공동사업조직법」이 있으며, 이 법은 공공부문의 이익을 활성화하기 위한 체계와 정부가 예산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마련한 규칙 내에서 인프라사업을 지원하고, 공공서비스에 필요한 바를 제공하고,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간 파트너쉽에 필요한 법적 기틀 마련과 대규모의 인프라사업계획 및 시행에 필요한 제도적인 틀의 개선과 파트너쉽원칙에 따라 인프라건설분야의 민간부문의 참여를 위한 법적 틀 마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또한 상정한 법 중 하나인 「산업 및 무역법에 대한 개정법」은 각 부처의 업무를 개선하고, 산업, 무역, 투자분야의 정책을 수립하고, 시장감시를 강화하고, 요르단기업인연합설립을 허용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 법에 따라 무역산업부장관에게 필요 시 원자재와 그 밖의 상품에 대한 가격지정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었다.

 

「경쟁법에 대한 개정법」은 경쟁원칙을 위반한 일부 행위를 규제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보호하고, 모든 부문의 업무를 관할하는 협회가 경쟁을 위반하거나 제한하는 결정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 법 규정에는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그 밖에 「투자법」과 「2011년 회계연도의 정부기관예산법」을 하원에 상정할 예정이다. 「투자법」은 경쟁을 강화하고, 투자자에게 특혜와 면세혜택을 증대하여 투자를 유치하고, 투자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http://www.eastlaws.com/News/News.aspx?ID=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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