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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호주, 호주수도준주(ACT)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금지법 제정
  • 작성일 2021.05.31.
  • 조회수 3656
호주, 호주수도준주(ACT)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금지법 제정의 내용
[호주 입법동향]
호주, 호주수도준주(ACT)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금지법 제정
(2021.5.)

2021년 4월 8일 「2021 플라스틱 감축법(ACT)(Plastic Reduction Act 2021 (ACT))」이 ACT법률기록소(ACT Legislation Register)에 관련 법안과 함께 통지되었다. 이 법의 목적은 정해진 플라스틱 품목의 공급을 금지함으로써 ACT에서 플라스틱, 특히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는 것이다. 또한 향후 다른 제품을 추가할 수 있는 틀을 구축하고 기존 비닐 쇼핑백 금지규정을 흡수하여 ACT의 플라스틱 관련 규제를 간소화한다.

2021년 7월 1일부터 이 법에 따라, 일회용 플라스틱 나이프와 포크(바이오플라스틱 제품 포함),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용 막대(바이오플라스틱 막대 포함), 식음료 테이크아웃용 스티로폼 용기, 이 세가지의 판매, 공급 및 배포가 금지된다. 또한 ACT 정부는 2022년 7월 1일부터는 관련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쳐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필요한 경우 제외), 일회용 플라스틱 과일 및 채소 포장재, 그리고 플라스틱을 완전히 분해하지는 못하지만 미세한 조각(마이크로플라스틱)으로 분해가능한 첨가제가 포함된 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모든 플라스틱 제품’과 같은 2차 항목의 금지를 예정하였다. 2023년 7월 1일부터는 플라스틱 1회용 커피잔과 뚜껑, 플라스틱 스틱이 달린 면봉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1회용 플라스틱 제품도 단계적으로 폐기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ACT는 호주에서 두번째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는 곳으로, 「2020 일회용 및 기타 플라스틱 제품(쓰레기 방지)법(SA)」에 따라 2021년 3월 1일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금지를 시행하고 있는 남호주(SA)가 제일 처음 이를 시행하였다. 이외에도 퀸즈랜드주는 2021년 3월 「2021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플라스틱 품목) 개정법(Qld)」을 제정하고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빅토리아주는 2023년 2월까지 ‘일회용 빨대, 일회용 플라스틱 나이프와 포크, 음료용 막대, 스티로폼 식음료용기, 면봉’의 공급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금지할 것이라고 2021년 2월 발표하였다. 서호주는 2020년 11월에 일회용 플라스틱 품목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뉴사우스웨일즈(NSW)를 제외한 모든 호주관할지역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경량 플라스틱 쇼핑백에 대한 금지조치를 시행하였다.

연방차원에서는, 2021년 3월 호주정부가 ‘2021 국가플라스틱계획(National Plastic Plan 2021)’을 개시하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부의 목표를 명시하였다. 

 - 가장 문제가 되는 플라스틱을 단계적으로 제거
 - 호주가 자국의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법안 도입
 - 재활용능력 증대를 위한 투자
 - 불필요한 플라스틱에 대한 새로운 재활용 기술과 대안 모색을 위한 연구
 - 국민의 재활용 노력을 돕기 위해 지역사회 지원

또한 2021년 4월 15일 연방, 주 및 준주 환경부장관들의 회담에서 장관들은 ‘국가폐기물정책실행계획(National Waste Policy Action Plan)’에 따라 2025년까지(또는 일부의 경우에는 더 빨리) 전국적으로 단계적으로 폐지할 8가지 ‘문제적이고 불필요한’ 산업용 플라스틱 제품을 정하였다. 이 8가지 제품에는 경량 비닐봉지, ‘분해성’이라고 오해되는 플라스틱 제품, 플라스틱 빨대, 플라스틱 식기 및 막대, 스티로폼(EPS) 식품용기, EPS 소비재 포장재(충전재 등), 개인건강관리제품의 마이크로비즈가 해당한다.

출처: 미국의회온라인법률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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