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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호주, 호주수도테리토리(ACT) 「개인용 대마초의 소지 및 재배 허용법」 시행
  • 작성일 2020.02.20.
  • 조회수 5168
호주, 호주수도테리토리(ACT) 「개인용 대마초의 소지 및 재배 허용법」 시행의 내용
[호주 입법동향]
 
호주, 호주수도테리토리(ACT) 「개인용 대마초의 소지 및 재배 허용법」 시행
(2020.2.)

2019년 9월 의회를 통과한 개인용 대마초의 소유 및 재배를 허용하는 호주수도테리토리(Australian Capital Territory, ACT)법률이 2020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었다. 「2019 중독약물(개인용 대마초의 사용)개정법(ACT)」은 18세 이상인 사람이 최대 50g의 대마건초나 150g의 생 대마초를 소유하는 것 또는 1인당 2개의 대마초목(세대당 최대 4개의 대마초목)을 재배하는 것에 대한 처벌을 폐지하기 위하여 「1989 중독약물법(ACT)」을 개정한 법이다. 

이 개정법은 대마초나 기타 불법약물의 사용을 용납하거나 촉진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호주 전역, 특히 호주수도테리토리(ACT)에 이미 만연한 대마의 사용은 약물금지정책의 전면금지전략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세계적으로 약물법 개정을 통해 시행하고 있는 피해최소화(harm minimization)정책이 개인적 측면에서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하고 있음을 보면서 사회의 변화에 맞춰 호주수도테리토리(ACT)정부도 법 개정을 통해 피해최소화정책을 수용한 것이다. 

그래서 이 개정법에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불법행위를 여전히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공공장소에서의 대마 흡연,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대마연기 노출, 어린이의 손에 닿는 곳에 대마초 보관, 수경재배나 인공재배를 이용하는 대마 재배, 공공이 접근 가능한 장소에서 대마 재배’는 불법이다. 또한 대마의 판매, 공유 또는 선물, 운전차량에 대마를 소지하고 운전하는 것, 그리고 18세 이하의 사람이 대마를 재배하거나 소지하는 것을 포함한 기타 다른 대마관련 범죄도 여전히 효력이 있다.

호주수도테리토리(ACT)는 개인용 대마의 사용과 재배를 합법화한 최초의 주이다. 연방정부는 비록 이 새로운 법이 대마소지를 불법행위로 하고 있는 연방법률에 모순되지만 이 법을 번복하기위한 개입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1995 형법전」 제308편 제9장에 명시된 것과 같은 연방약물범죄는 여전히 호주수도테리토리(ACT)에서 대마소지에 대한 기소 시 인용가능하다.  


출처:
  - 미국의회도서관 Global Legal Monitor 
  - ACT 법률기록소 법안설명서 
  - TimeBase 온라인법률조사 “ACT Passes Legislation for Personal Cannabis Use and New Cannabis Off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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