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법률상 관계증빙 개정에 대한 법안 제정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법률상 관계증빙 개정에 대한 법안 제정의 내용
|
[입법동향]
뉴사우스웨일즈, 법률상 관계증빙 개정에 대한 법안 제정
(2018.7.)
2018년 6월 15일,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의 주지사는 “2018 기타법률개정(혼인)안”에 동의하였다. 동 법안은 호주에서 동성간 혼인을 합법화한 ⌜2017 혼인 개정(정의 및 종교자유) 법⌟의 통과에 따라, 혼인, 친족관계, 그리고 성전환과 관련된 용어와 정의를 업데이트 하기위해서 몇몇 법률과 기타 법률문서를 개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동 법안은 몇몇 법률에 “합법적으로 혼인한 사람(남편이나 아내를 포함함)”이라는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배우자”의 정의를 변경하였다. 배우자 그리고 동성이나 이성인 사실상의 파트너에 대한 불필요한 증빙서류도 삭제하였다. 친족관계와 관련된 개정은 “동성혼 부모는 입양법의 양부모 정의의 목적상 그들 자녀의 양부모로 고려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확히하면서 ⌜2000입양법⌟ 및 ⌜1916 영아후견인법⌟과 같은 법률에 이루어졌다.
동 법안은 또한 ⌜1995 출생, 사망 및 혼인 등록법⌟에서, 이전에는, 동성간 혼인이 불법이였기 때문에, 성전환을 한 사람이 혼인하지 않는 한 성전환을 기록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성전환을 하고 혼인한 사람은 성전환 사실을 출생, 사망 및 혼인 등기소에 기록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출처: 미국 온라인 국회 도서관
|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
데이터가 없습니다. |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