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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호주, 빅토리아 주 의회 자의적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법안 통과
  • 작성일 2017.12.20.
  • 조회수 2299
호주, 빅토리아 주 의회 자의적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법안 통과의 내용
[호주입법동향]
빅토리아 주 의회 자의적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법안 통과
(2017.11.)
 
2017년 11월 29일 빅토리아의회는 말기 환자들이 치사약제(lethal medication)를 사용하여 자신의 삶을 끝내는 것을 보조받을 수 있도록하는 ‘2017 자의적 조력사 법안(the Voluntary Assisted Dying Bill 2017)’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빅토리아 주는 호주에서 이러한 법안을 통과시킨 최초의 주가 되었다. 노던 주가 1995년 자의적 안락사법을 최초로 통과시켰었지만 그 당시 자치주에서 자력사를 합법화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1997년 연방의회에서 제정되면서 번복되었다. 

통과된 법안은 두 개의 독립적인 의료평가를 포함한 세 가지 절차를 완료한 후 안락사 요청 10일 내로 치사약제를 받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환자는 적어도 18세이상으로 자의적 조력사에 대한 의사결정능력이 있어야 하며, 호주 시민이거나 영주권자이면서 빅토리아 주의 통상거주자여야 한다. 그리고 환자는 불치병 진단을 받고 병의 진행이 빨라 수 주 또는 수 개월 내에 사망할 것이라 예상되고 사람이 견딜 수 있는 방법으로 구제될 수 없는 정도의 고통을 받는 상태이어야한다. 

또한 이 법은 법의 남용이나 강압으로 인하여 취약한 사람들이 피해 입는 것을 방지하기위하여 신종 범죄를 포함하는 68개의 세이프가드조항도 포함하고 있으며 안락사 신청 사례를 검토하는 특별위원회의 설치도 포함한다. 

이 법은 왕실의 승인을 받으면, 18개월의 이행기간을 거친 후 2019년 6월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미의회 온라인 법률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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