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입법동향] 퀸즈랜드, 가정폭력 사건 보석추징 번복
(2017.4.) 2017년3월30일, 『2017보석(가정폭력)과 다른 법률의 개정에 관한 법률』이 3월 22일 퀸즈랜드 의회에서 통과된 후 왕실의 승인을 받았다. 이 법안은 2017년 1월 별거중이던 남편에 의해 부인이 살해된 후 도입되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한 가정폭력죄로 입건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야당인 노동당이 처음 이 법률을 제안할 당시의 목표는 가정폭력으로 기소된 혐의자에 대한 보석추징 파기, 보석 허가권이 있는 법원이나 경찰이 추적장치(또는 GPS추적기) 부착명령을 할 수 있는 특별보석조건 도입, 피고가 보석을 신청하거나 보석으로 석방된 경우 또는 보석요건에 변화가 있는 경우 관련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통지하는 새로운 제도 도입, 가정폭력 이외의 범죄로 수감중인 자가 가석방을 신청하고 승인받을 때 가석방제도에 의무보고조항을 도입하여 가정폭력 피해자가 수감자에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 그리고 보석결정에 대하여 상급법원에서 긴급검토를 허용하는 조항을 도입하면서, 검토기간동안이나 원 보석결정의 최대 3영업일까지는 석방되지 않을 것을 법률화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제안의 대부분이 수용되어 『1980보석법』과 『2006교정서비스법』이 개정되었다. 『1980보석법』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새로이 삽입되었다. 법원이 피고인의 보석기간 중 추적장치를 부착하는 보석조건 허용(동법 제11조), 가정폭력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보석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이 추가적인 가정 내 폭력의 위험을 고려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동법 제16조제2항f), 검사가 보석결정의 검토를 신청하고 검토가 완료되는 동안이나 3영업일 동안 보석결정을 보류할 수 있는 조항.(동법 제19CA조)
『2006교정서비스법』은 가정폭력범으로 수감된 것이 아닐지라도 수감자의 가석방 통지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 중에 수감자의 가정 내 폭력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하는 내용이 새로 삽입되었다. (제320조)
의회 정부의원들은 보석제도 개혁이 ‘교살, 스토킹, 그리고 동물학대혐으로 기소된 사람을 포함하는 고위험 범죄자’에게까지 적용되는 개정을 제시하였다.
퀸즈랜드 여성법률서비스 대변인은 노동당의 이러한 법안을 환영하면서도 가정폭력사건 보석적용의 포괄적 책임전환에 대한 제안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대변인은 “우리는 이 사안에 대하여 좀 더 미묘한 접근방식을 선호하며, 피고인이 인과관계를 증명해야하는 고위험 범죄를 포함하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출처: 미국의회도서관 세계법률동향 http://www.loc.gov/law/foreign-news/article/australia-bail-presumption-reversed-for-domestic-violence-cases-in-queensla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