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입법동향] “배낭여행객 세금 15%”안
의회 통과 (2016.12.)
호주 의회는 “워킹홀리데이 여행자(WHMs,
또는 “배낭여행객”)로 알려진 단기 외국인 노동자들의
소득세(배낭여행객 세금으로 불림)를 15%로 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특정 비자를 가지고 호주에서 단기
고용 노동자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이 세율은 추수시기가 다가오면서 이 시기에 노동을 제공하는 자들에게 부과되는 높은 세율과 비교하여 이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논란이 되는 문제였다.
2015년 5월에 나온
‘2015-2016예산’에서 정부는 2016년 7월 1일부터
단기 워킹홀리데이 노동자의 세율부과 기준을 거주자(resident)에서 비거주자(non-resident)로 바꾸는 것을 제안하였다. 의회에서의 논의
결과 정부는 AU$37,000까지의 수입을 얻는 자에게는 15%를
부과하고 배낭여행객들이 호주를 떠날 때 징수되는 퇴직연금률을 95%에서 65%로 낮추기로 협의하였다. 동 입법안은 2016년 12월 1일
양원을 통과하였고 새로운 세율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출처: http://www.loc.gov/law/foreign-news/article/australia-parliament-passes-15-backpacker-tax-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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