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입법동향] 동성커플을 위한 국가 관계 등기부 설립안 도입 (2016.10.) 2016.9.22. 남호주정부는 주의회에 동성간이든 이성간이든 결혼하지 않은 커플이 정부에 자신들의 관계를 등록할 수 있게 하는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이 안은 2016년 1월 영국에서 결혼하고 남호주로 신혼여행을 온 게이커플 중 한 명이 여행 중 사망하면서 제기되었다. 남호주 법률은 이러한 관계를 인정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한 자의 남편은 사망증명서에 남편으로 등록될 수 없었고 관련 절차에 개입할 수 없었다. 이에 남호주 주지사는 그 남편에게 애도를 표하며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올해 이 법안을 추진하게 할 것이라 하였다. 이 법안이 채택되면 그 남편은 새로운 사망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다.
2016 관계등기부안(The Relationships Register Bill 2016(SA))은 의료사항과 관련된 것을 포함해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더 용이하게 하는 등록증을 받아 그들의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커플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한 이를 인정하는 다른 국가로 입국하는 것도 허가한다. 호주의 다른 네 개의 주(타스마니아, 빅토리아, 뉴사우스웨일스, 퀸즈랜드)는 이미 해외의 관계등록법상 해외 동성 결혼의 공식적인 인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의 채택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왜냐하면 호주 헌법상 “결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에서 통과될 만한 지지를 얻을 수 있을 지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호주 최고법원은 동성결혼에 관련된 한 준주의 법률이 연방 결혼법(The Marriage Act 2016)에 위반되므로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자유당과 현 수상은 이 문제에 관해 국민투표를 해야한다고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국민투표가 사회를 이분하는 해로운 논쟁이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출처:http://www.loc.gov/law/foreign-news/article/australia-bill-to-establish-state-relationship-register-for-same-sex-couples-introduc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