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관련 법의 통합 추진(법제도 선진화 방안 사례)
□ 현행 호주 연방 차별 관련 법
○ 현행 연방 차별법은 인종차별법(Racial Discrimination Act 1975), 성차별법(Sex Discrimination Act 1984), 장애인차별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2), 연령차별법(Age Discrimination Act 2004), 호주인권위원회법(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Act 1986) 등 5개 법률이 있음.
□ 차별 관련 법의 통합 추진
록슨 장관과 페니 웡 연방 금융규제부 장관은 5개 법이 각기 다른 기준, 정의, 규칙을 갖고 있어 법률 체계를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록슨 장관은 “우스운 일이지만, 현행법에서는 아프리카 출신 여성이 성차별과 인종 차별에 관한 소송을 하려면 각각 별개의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제는 한 번의 소송으로 차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 | ○ 차별 관련 법의 통합 추진으로, 각 차별로 인한 소송과정의 간소화와 비용 감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 차별의 정의도 새롭게 정립[부정적인 대우(unfavourable treatment)]하며, 직장 내 차별 관련 문제의 소송 제기를 용이하게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음.
○ 관련하여 입증책임의 변화나 ‘타당한 차별’이 일부 정당화될 수 있음.
○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호주 차별법의 체계 근간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으며, 관련 소송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 제기
* 출처: 호주 동아일보
□ 시사점
○ 법제처에서도 법제도 선진화 차원에서 부처 소관에 따라 유사한 법률이 분산되어 발생하는 중복과 혼란 및 비효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의 통합을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해 옴.
○ 유사한 내용과 분야를 규율하는 법의 분산은 법을 복잡하게 할 뿐만 아니라, 법과 관련된 각종 분쟁과정에서의 비용과 절차를 복잡하게 하는 문제도 발생하는 점도 법률 통합 추진에서도 적극 고려 필요
* 이 자료는 법제처 해외파견 근무자로부터 수집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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