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규제 강화
□ 관련 내용(2012. 11. 7. 시행)
○ 운행 중인 자동차 안에서 운전자는 휴대전화를 만지기만 해도 벌점과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주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벌점 3점에 298불의 벌금을 부과하고, 스쿨존에서 적발되면 벌점 4점에 397불의 벌금이 부과됨.
○ 블루투스를 이용한 무선 통화나 거치대에 놓여진 휴대전화의 스피커폰을 통한 통화만 허용되며, 운전자는 차에 타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핸드폰을 건네줄 때를 제외하고는 손에 핸드폰을 들어서도 안 됨. 핸드폰을 다리 사이에 놓거나 턱에 괴어 전화를 하는 것도 금지됨.
○ 문자나 이메일을 보내는 행위는 휴대전화가 차 내부 어디에 있든 불법이며, 견습(L) 면허나 초보(P1) 면허 소지자는 휴대전화의 어떤 기능도 사용할 수 없음.
* 출처: 호주 동아일보
□ 시사점
○ 한국에서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는 있으나, 운전 중 휴대전화와 관련한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은바, 호주와 같이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사고가 많은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그 규제 내용에 대해 호주 법 내용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 이 자료는 법제처 해외파견 근무자로부터 수집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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