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호사의 부인 살해사건 재판을 둘러싼 이슈
□ 사건 개요
○ 한 변호사가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Rayney action)에서 배심절차 없이 법원 단독판사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하였고 그에 대해 검찰이 배심절차가 없었다는 절차상 이유로 항소
□ 관련 이슈
○ 변호사가 원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변호사를 ‘유일하고 유력한’ 용의자로 기자회견에서 지목한 경찰관(Western Australia 주정부)에 대해 명예훼손과 그로 인한 손해배상소송(민사소송) 제기 가능 및 손해배상 수준 여부
- 변호사로서의 수입 손실과 미래 예상 수입 감소, 고위직으로의 승진 기회 상실과 소송과정에서의 고통과 스트레스 등에 대한 수백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 예상
○ 변호사가 전화도청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인의 전화를 도청하고 그 도청자료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사실이 있어, 그러한 사실이 변호사로서의 특권에 해당할 지 아니면 변호사협회의 징계절차가 이어질 것인지 여부
○ 검찰은 무죄판결에 대해, 상황증거가 종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개별적으로 평가되었다는 이유로, 1) 대법원의 R v Hillier 판결에서 인정한 관계증거[reference evidence: 당사자가 함께 오래동안 살았고 서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살인을 추정할 수 있는 사건(가정법원에서의 양육권 다툼과 양육권 상실에 대한 분노, 부인에 대한 폭력, 개인의 폭력적 성향 등)이 있어야 함], 2) 살인증거나 상황이 명확하지 않은 형사재판에서 배심절차 없이 단독판사로 진행한 것의 부적절성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항소가 받아들여질 지의 여부(* 많은 전문가들은 부정적으로 평가)
* 출처: www.lawyerweekly.com.au
□ 시사점
○ 형사재판에서 근거가 확실한 증거재판의 중요성과 불법수집 증거에 대한 처리 문제에 대해 한국에서도 보다 엄밀한 판례의 축적과 연구가 필요
○ 한국에서 있었던 의사의 부인 살해사건에서도 증거재판, 관계증거 등에 관한 한국의 이론과 판례를 정립할 필요
* 본 자료를 법제처 해외 파견근무자로부터 수집한 정보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