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담배값 포장법안과 헌법소송
□ 법안의 내용
○ 호주 정부는 흡연규제 강화를 위해 담뱃갑을 하얀색으로 바꾸고 흡연경고 그림과 문구만 거의 들어가도록 한 단순포장 법안 통과
□ 담배회사의 헌법소송 제기
○ 던힐(Dunhill) 등을 생산하는 다국적 담배회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와 필립모리스, 마일드 세븐(Mild Seven)을 만드는 재팬 토바코 인터내셔널(JTI) 등이 호주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송을 제기
- 모든 담배회사의 담뱃갑 디자인을 똑같이 하도록 하고 각 브랜드를 상징하는 고유 상표와 색깔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법안이 호주 헌법이 보장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다는 이유
○ 연방대법원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담뱃갑의 디자인을 규제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없다며 담배회사의 헌법소송 기각, 이로 12월 법안이 시행될 예정
○ 담배회사는 WTO에 제소할 예정
* 출처: 호주 한국신문, 호주 동아일보
□ 시사점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금연구역과 담배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나, 담뱃갑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의 추진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
○ 담배회사의 경우 방송 광고 규제 시 잡지 광고와 스포츠 광고로 광고 방향을 돌려 왔는바, 담뱃값에 대한 규제 강화 시 인터넷을 통한 광고에 주력할 수 있어, 오히려 인터넷이 발달한 지금에 청소년 등에 역효과가 발생할 우려도 지적되고 있음. 따라서 인터넷상 담배 광고 규제에 대한 제도적 방안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본 자료를 법제처 해외 파견근무자로부터 수집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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