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입법동향]
성인전용 비디오게임법안 도입
오랜 기간의 논쟁 끝에 2013년부터 성인전용 등급의 비디오 게임이 생기게 되었다. 연방정부는 게임분류시스템에 R18+ 등급을 포함하는 법률을 입안하였다.
현재 가장 높은 등급은 MA15+ 등급으로 현재 성인전용 해외판매 게임등급이 수정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아니면 판매가 금지된다.
이 새법은 영화등급체계에 비추어 볼 때 보다 호주 컴퓨터게임 산업을 국제 기준과 맞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호주 10가정중 9가정에서 컴퓨터 게임장치를 가지고 있다고 한 바 있다. 게이머의 평균 연령은 32세이며 여성도 게이머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내무부 장관 James clare는 의회보고서에 제출하였다.
또한 클레어장관은 호주 게임산업은 2015년까지 연간 25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이는 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R18+ 등급은 2013년 1월 1일부터 도입될 것이다.
http://www.smh.com.au/digital-life/games/adultsonly-video-game-bill-introduced-20120215-1t5g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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