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레일리아 입법동향]
대법원 갱단 금지법 무효선언
(2011 6. 27)
2011 6월 23일, 오스트레일리아 대법원은 범죄조직 창설을 금지하려는 목적이었던NEW(New South Wales)의 법을 무효라고 선언하였다.
2009년 형사범죄법[The Crimes (Criminal Organisations Control) Act 2009]은 시드니 공항에서모터사이클 갱단의 싸움을 계기로 만들어 졌지만, 판사는 개인들이 집단을 조직하는 것을 범죄라고 선언하였다. 통제명령에 위반하여 서로 연락하는 갱단원들은 최대 5년까지 구속가능하였다.
Hell’s Angels 구성원은 이 법에 대해 법적인 이의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이 법이 헌법에서 묵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정치적 의사소통 및 정치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 법 전체를 무효로 결정하였다.
NSW의 법은 부분적으로는 남 오스트레일리아 입법에 그 기초를 둔 것으로 이 역시 2010년에 위헌판결을 받았었다.(Miles Godfrey, Hells Angel Kills NSW Anti-Bikie Laws, THE SYDNEY MORNING HERALD (June 23, 2011).)
NSW 변호사협회장 및 경찰협회의 장 및 학계에서도 이 법에 대한 성명서를 낸 적이 있다. “개인 범행에 대항하여 조직을 구성한 구성원들을 범죄자로 규정하는 것에 관하여 우려가 된다”고 NSW 법과 대학 리서치 펠로우 Dr. Christopher Michaelson는 말하였다. 또한“이는 집회의 자유에 관한 배려가 없이 지나치게 독재적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다”고 하였다.
http://www.loc.gov/lawweb/servlet/lloc_news?disp3_l205402724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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