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입법동향]
이라크, 「광물투자법」개정 예정
이라크 산업광물부는 2022년 2월 「1988년 제91호 광물투자법」을 현 국내상황 및 현행법 규정에 맞게 개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현행 광물투자법은, 국내 광물자원에 대한 투자유치를 장려하고 무분별한 사용 및 고갈로부터 광물자원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8년 제정되어 1997년 일부 개정된 법으로, 총 6장 23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라크에서는 최근 정부의 국가투자계획 일환으로 국내 광물자원 현황을 파악하고 다양한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광물 공급 강화에 주력해왔고, 특히 작년에는 이라크 여러 지역에서 각종 유전 및 광물자원 분야 개발에 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시멘트 및 벽돌산업 등에 필요한 석회암을 포함하여, 이라크 여러 지역 내 광물탐사 및 조사작업을 진행하고 수요가 많은 광물자원 매장현황을 파악하였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정부의 계획 하에 광물이 매장된 지역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지역의 자체적인 발전을 위하여 광물자원 및 관련사업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여 이를 토대로 궁극적으로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고 일자리 창출 및 국가산업에 기여하고, 국가의 재정자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검토하게 되었다.
개정내용에는 광물투자를 장려하여 국제적인 투자기회를 홍보, 광물투자활동을 강화 및 이에 대한 연구를 육성, 지리학 및 광물자원 채굴분야에 관한 아랍지역차원 및 국제차원의 유관기관 간 협의 및 협력과 정보교류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출처: IRAQI NEWS AGENCY(20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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