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입법정보] 이라크의회, 주류금지법 표결 (2016. 10.) 이라크의회는 10월 22일 토요일 주류금지법에 대하여 표결하였다. 표결결과는 예상할 수 없지만 이에 대한 이라크 내 기독교도 등 소수정파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영향력이 막강한 이슬람정파는 이에 대하여 환영할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에서는 사담후세인이 축출된 이후 음주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현재 이라크에 여러 주류생산업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주류는 바그다드 여러 지역에 있는 주점 또는 상점을 통하여 소비되고 있다. 주류금지법 제14조(가)항의 규정에 따르면, 주류의 수입과 제조와 판매는 금지된다. 또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는 10디나르 이상 25디나르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라크 의회 내 기독교정파는 특정종류의 식음료 취급을 금지하는 주류금지법 내용이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수호한다고 명시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반면 이슬람정파는 헌법에 따르면 이슬람의 근본에 반하는 법은 제정 및 성립될 수 없으며, 주류의 피해는 사회 전반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 http://site.eastlaws.com/News/Home/PageDetails?ID_News=2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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